‘일본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김병헌 구속···“도망 염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펴 온 극우 성향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마스크·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집회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김씨 관련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 등이 각각 수사하던 김 대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1월19일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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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구속된 김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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