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알,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사과…“근거 없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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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에스비에스(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들었다'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자, '그알' 제작진이 공식 사과했다.
이날 오후 에스비에스는 그알 제작진 입장문을 공개해 "2018년 7월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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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제작진 사과 입장문 공개…뉴스 추후보도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에스비에스(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들었다’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자, ‘그알’ 제작진이 공식 사과했다. 에스비에스는 ‘8시 뉴스’에 그알이 사과한 사실을 추후 보도했다.
이날 오후 에스비에스는 그알 제작진 입장문을 공개해 “2018년 7월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알 제작진은 “방송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뒤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3월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에스비에스가 2024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에스비에스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에스비에스는 이날 저녁 ‘8시 뉴스’의 한 꼭지로 그알이 사과하고 이 내용을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사실 등을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폭연루설’을)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재명의 조폭연루설’ ‘20억 금품수수설’ 공방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경우,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석달 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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