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성폭행한 50대 男, 사흘 뒤 다시 찾아가 재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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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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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 사흘 만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첫 범행 이틀 전 교회 앞에서 B 씨를 만나 거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주거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당시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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