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기상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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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공소청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 있는 형사사법 개혁과제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는 결국 수사 권한의 회귀"라며 "이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 구조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과제의 방향에 역행하며, 이를 정당화할 필요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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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공소청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 있는 형사사법 개혁과제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극히 예외적 상황’을 가정해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예외사항은 절차적 보완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큰 고통 중 하나는 ‘끝나지 않는 수사’”라며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만료할 때까지 사건 종결을 늦출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도는 진실발견뿐 아니라 절차의 종결 시한과 결론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피해자·그 가족 모두가 장기간 불안 속에서 생업과 학업,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질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직접 수사자가 아니라 기소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과잉·부당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을 통제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 인권은 밀실 수사 단계의 확대가 아니라 공개된 재판 절차 속에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검사 등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는 결국 수사 권한의 회귀”라며 “이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 구조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과제의 방향에 역행하며, 이를 정당화할 필요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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