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구승은 gugiza@mbc.co.kr 2026. 3. 20.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 [자료사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최 목사가 범죄를 자백했고 검찰에 자신을 기소하라고 적극 주장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9092_369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