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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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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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imbc/20260320182505023kigr.jpg)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최 목사가 범죄를 자백했고 검찰에 자신을 기소하라고 적극 주장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909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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