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관련

송종호 기자 2026. 3.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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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근거해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서울경제신문은 2021년 10월 19일 기사 등에서 야당 의원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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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근거해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서울경제신문은 2021년 10월 19일 기사 등에서 야당 의원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에게 대법원은 이달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본지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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