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年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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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초고가 공동주택 가운데 일부에서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율이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단지의 일부 평형에서 나타난 제한적 현상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향후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공시가격 상위권 5개 단지 중 4곳에서 보유세가 공시가격의 1%를 넘어서는 현상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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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比 보유세율 1% 넘어
한남더힐도 3억원대 추산
서울의 초고가 공동주택 가운데 일부에서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율이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단지의 일부 평형에서 나타난 제한적 현상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향후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20일 매일경제가 이점옥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단장의 자문을 얻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청담(전용면적 464.11㎡)의 올해 보유세는 4억168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해당 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국내 1위로 325억7000만원에 달한다. 소유주는 공시가격의 약 1.28%를 보유세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공시가격 2위인 나인원한남 전용 244.72㎡(242억8000만원)의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4811만원에 종부세 2억5421만원을 더한 3억232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공시가격의 1.25%에 해당한다.
이 밖에 PH129와 한남더힐 일부 평형에서도 보유세율이 1%를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상위권 5개 단지 중 4곳에서 보유세가 공시가격의 1%를 넘어서는 현상이 관측됐다. 시장에선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이 초고가 단지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부단장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경우 초고가 단지뿐 아니라 강남권 주요 고가 단지까지 보유세가 1%에 도달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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