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금품 수수 의혹, ‘명백한 허위사실’ [추후보도]
김동식 기자 2026. 3.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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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는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 2021년 10월 21일자 기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률적 판단을 받고 확정되었기에 경기일보는 이같은 내용을 추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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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는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 2021년 10월 21일자 기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국제마피아파’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률적 판단을 받고 확정되었기에 경기일보는 이같은 내용을 추후 보도합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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