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106명…“발의 요건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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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추진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00명을 넘어 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20일) 오후 기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1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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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추진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00명을 넘어 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20일) 오후 기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1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의원은 헌법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사실심 판단 개입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절차 위반으로 사법 신뢰 훼손 등을 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추진하거나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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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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