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11년 끌어온 美 ‘선루프 결함’ 논란 끝

한지연 기자(han.jiyeon@mk.co.kr) 2026. 3.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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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결함 관련 소송을 마침내 끝냈다.

현지 법원이 "선루프 설계가 잘못돼 폭발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기아는 재판 과정에서 선루프 파손이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도로 위 파편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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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 “결함 근거없다” 판결
주행 중 선루프 파손 ‘외부 충격’ 탓
기아 KT(미국명 옵티마). 기아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결함 관련 소송을 마침내 끝냈다. 현지 법원이 “선루프 설계가 잘못돼 폭발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일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법원에서 발행한 공식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제프리 P.홉킨스 박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개인 운전자 톰 콘다쉬가 기아 미국법인(KMA)과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아 측의 약식 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2015년 소송 제기 이후 11년 만에 나온 최종 확정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콘다쉬가 2012년형 옵티마(K5)를 주행하던 중 선루프가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시작됐다. 콘다쉬 측은 기아의 선루프 설계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아는 재판 과정에서 선루프 파손이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도로 위 파편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홉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설계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전문가 증언이 필수적이지만, 원고 측은 단순한 추측성 주장 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또 사고 당시 주행거리가 기아의 보증 범위(6만 마일)를 초과했다는 점도 법적 책임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앞서 202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기아 선루프의 파손율이 업계 평균 이내로, 안전 결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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