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항의’ 제주 렌터카업계 ‘당혹’
할인 제한 규칙 개정 필요 ‘난감’

정부가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상한제를 발표했지만 정작 후속 조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수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바가지 요금 철퇴 발표 이후 자동차 대여요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렌터카 업계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2월26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일부 관광지의 한탕주의 바가지 행태가 선량한 사업자에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에 제주지역 렌터카를 지목하며 "요금 안정화를 위해 비수기 대비 요금 인상률 상한을 설정해 성수기 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정부 발표 이후 5월 성수기 제주 방문을 계획한 관광객들이 렌터카 요금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업체마다 수요에 맞춰 렌터카 할인율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렌터카 요금이 내려간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며 "4~5월 할인율이 줄어들자 예약자들이 비싸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발표와 별개로 제주도는 연간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할인'이라는 문구도 명시했다.
제주도의 구상안은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에 할인율 상한선을 60%로 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사용기간이 10일 이내인 단기 대여 차량이다.
렌터카 업체의 일방적인 요금 산출을 제한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에 근거한 원가 산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에 이어 규칙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
업계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비수기 출혈경쟁이 사라지고 연중 매출 변동 폭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요금 덕에 바가지 논란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다.
반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규칙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근본적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요금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지 국토부와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렌터카업체는 원가계산의 산출기초 규칙에 따라 대여약관에 차량별 요금을 기재하고 있다. 이는 신고제 형태로 요금 할인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