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이 먹고 토하는 거 봤다”… 대학 동창 허위 제보 들통
문지연 기자 2026. 3. 20. 16:21
검찰,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먹방 유튜버 쯔양. /뉴스1

먹방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토’(먹고 토하는 행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쯔양의 대학 동창인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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