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공방 본격화…4대 은행 vs 공정위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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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반발한 4대 시중은행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본 공정위 판단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1일 4개 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 이후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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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반발한 4대 시중은행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본 공정위 판단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인 만큼 이날 또는 마감일에 맞춰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20일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대형 로펌과 함께 대응 논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1일 4개 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TV를 낮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의 짬짜미가 이뤄졌고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교 대상이었던 기업·농협·부산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다. 특히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밀접한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보 가치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공유했을 뿐 경쟁 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은 시세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타행의 경매 낙찰가율 등을 참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역시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적 없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유인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 이자 수익 역시 감소하는 구조인 만큼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과징금 규모가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은행들은 이미 일부 금액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며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과징금 반영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각사가 판단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 이후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과거 CD금리 담합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전례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책·시장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이 승소할 경우 공정위의 법 적용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공정위 판단이 유지되면 금융권 전반의 정보 공유 관행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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