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계 틈 노린 분양권 불법 거래…천안·아산 단속 공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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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 거래를 일삼는 일명 '떴다방'들이 천안지역 분양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천안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천안이지만 모델하우스를 이웃도시인 아산에 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대상지는 '천안'이지만 정작 불법 행위는 '아산'에서 벌어지다 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불법 현금 거래에 대한 단속은 경찰 소관인데 이마저도 천안시가 아산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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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불법 분양권 거래를 일삼는 일명 '떴다방'들이 천안지역 분양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천안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천안이지만 모델하우스를 이웃도시인 아산에 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천안시와 제보자 A 씨 등에 따르면 현재 천안 성성동에 들어설 공동주택 단지 분양권 시장에서 조직적이고 대담한 불법 다운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A 씨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떴다방이 아닌 정식 등록된 부동산 대표 및 중개사들까지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을 치고 현장에서 불법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청약을 진행한 B 아파트의 경우, 아산 배방읍에 설치된 모델하우스 부근에는 30여 곳의 '떴다방' 천막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몇천만 원가량의 현금이 오가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돕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부동산 사무실에서 은밀히 진행하는 것이 아닌 모델하우스 앞 천막에서 행하는 대담함도 보이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와 모델하우스의 행정구역이 달라서다. 사업대상지는 '천안'이지만 정작 불법 행위는 '아산'에서 벌어지다 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 담당부서에서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까지는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홍보 천막 설치 등에 있어서는 아산시의 협조를 얻어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불법 현금 거래에 대한 단속은 경찰 소관인데 이마저도 천안시가 아산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꼼수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산 탕정에 들어설 공동주택 모델하우스가 천안 불당동에 설치되는 식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행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2002년과 2004년에 합동 점검에 나선 사례도 있다.
A 씨는 "이러한 불법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투기 세력에 의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아직은 정당 계약 전이라 본격적인 중개 행위나 이런 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다"며 "현장에서의 계도활동은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점적으로 펼쳐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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