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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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오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진행한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맡게 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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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에 증축 공사 등 특혜 준 혐의…불구속 상태로 재판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오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아무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취지의 서약서 제출 등을 명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각각 지난달 10일과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진행한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맡게 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차관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내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황씨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으로 근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청와대이전TF 소속 직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맡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부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검사를 한 것 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있다.
또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한편 21그램 대표 김태영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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