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학 구조 개선 ‘첫발’ 디뎠다
소규모 사학 구조 개선 등 논의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사립학교의 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가 광역 시도 교육청 최초로 경남에서 출범했다.
경남교육청은 20일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 사립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이하 지사체)를 구성하고 이날 제 1차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사체는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중에 최초로 마련한 기구로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사학 지원 담당자,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6명 등 9인 체제로 구성한 협의체다. 경남에는 모두 91개 사학 법인이 161개의 유초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사학 중학교는 77개교, 고등학교는 78개가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특히 중등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학교의 경우 전교생 20명에 불과하다. 신입생이 매년 5명 이하인 학교도 있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이 아예 없는 곳에 있는 중학교도 있어 사실상 수년 안에 학교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지사체는 사립학교법 35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교육법인이어서 해산할 경우 재산이 전부 국고로 귀속된다. 기존 사립학교법 35조 2항에는 사학 법인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법에는 잔여재산처분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재산의 귀속이 가능했고, 해산장려금도 법인 자산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었다. 사립학교 법인 해산 이후 거액의 양도세 등이 발생하기에 마련한 규정이었다.

문제는 최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돼 올해 8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 대학 부문은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폐교 재산을 사학진흥재단에 기부하거나,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사학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은 해산 지원 제도가 생긴 반면, 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에 구조개선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책이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 교육청은 지사체를 통해 사학 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작정이다. 장기적 목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지만, 사학의 공립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주의 의인이라 불리는 김장하 선생이 자신이 설립한 명신고등학교를 기부해 공립화한 사례가 있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 지사체는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과 법인의 정보 공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사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도 공유한다. 교육부 등이 참여한 전국 기구인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도 내용을 공유해 사학 구조 개선과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남교육청은 지역 사학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구실을 수행해 사학 구조 개선의 해법을 모색하고 향후 법률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래 사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