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제재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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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LTV 담합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보대출비율,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이자 수익을 늘렸다며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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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LTV 담합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보대출비율,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이자 수익을 늘렸다며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었을 뿐 담합은 아니며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LTV를 낮추면 대출 규모가 줄어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인 만큼 담합 실익이 없고, LTV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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