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부모, 학교·유치원 운영위원 못 맡는다... 백승아 의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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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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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심지어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백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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