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30일부터 4월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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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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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면,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접수 기간을 1·2차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1차로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해 신청 접수와 지급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이어 2차 기간인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급된 선불카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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