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플랜에 '유언대용신탁 절세' 활발해질 것"

김경렬 기자 2026. 3.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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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속신탁학회, 2025년도 주요 상속신탁 판례 논의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사진=트리니티


한국상속신탁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4층 안젤루스룸에서 '2025년도 주요 상속신탁 판례 해설'이라는 주제로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한국상속신탁학회에서는 학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가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 3건을 소개했다.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한 사건(2025다211120)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그 한계에 관한 사건(2025다212863)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건(2025두33790) 등이다.

김 변호사는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면서 위탁자 사후에 수탁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사후수익자들에게 분배해주도록 한 경우에 사후수익자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2025두33790)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취득세를 절세하는 플랜 설계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인 A가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증권의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쓰는 것)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25다211120)도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명의개서를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는 명의개서 대신 주주권지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가 주주권지위를 확인 받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등)를 행사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대로면 준공유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어떻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답이 없게 된다"며 "공유상태에 대한 명의개서는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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