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간 회의도 없다…멈춰버린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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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 격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를 20일 보면,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2024년 12월11일을 끝으로 1년 넘게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조처 개선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논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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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 격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년 넘게 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공석이 된 외부위원마저 3개월 넘게 채워지지 않아 심의 지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를 20일 보면,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2024년 12월11일을 끝으로 1년 넘게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 상정을 위한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와중에, 지난해 12월7일 외부위원 6명의 임기 만료로 생긴 공석도 3개월 넘도록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조처 개선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논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법무부차관, 법무실장, 인권국장)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시정명령이 신청된 건들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현재 장애로 인한 강의 배정 차별을 이유로 지난해 2월 대학교수 ㄱ씨가 대학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요청한 건,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해 지난해 12월 장애인 부모가 한 시설공단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건 등이 계류 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위 권고에도 차별 행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의 권고와는 달리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을 중단시키는 사실상 유일한 강제 처분이자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하지만 2008년 제도가 생긴 뒤, 현재까지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친다.
법무부는 서미화 의원실에 “장애인 인권 관련 경험 등이 풍부한 위원 후보 물색 및 기존 위원 연임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규위원 위촉이 늦어진 면이 있다”며 “이달 중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외부위원 구성 즉시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1년 넘게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공석까지 장기화되며 시정명령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법무부는 위원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지연된 사건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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