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건보료’ 왜 더 나오나…여러 회사면 따로 부과

전남일보·연합뉴스 2026. 3.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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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수백억도 월 상한…국민연금은 ‘1번만’
건강보험료 (PG). 홍소영 제작=연합뉴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지난해 수백억원대 보수 내역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 연봉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고소득자의 부담도 함께 늘었다.

20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인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 한화비전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248억4천100만원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포함한 기준에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1위였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 퇴직소득 35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500만원을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177억4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174억6100만원)도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이 월급에 대해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여기서 핵심은 재계 총수들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마다 각각 부과·납부하는 원칙을 따른다. 즉, 여러 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별 월급에 대해 보험료가 따로 매겨진다. 예컨대 한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약 13억2천만원을 넘으면, 해당 회사에서만 매달 상한액(459만1천740원)을 납부하게 된다.

김승연 회장이 보수를 받은 5개 계열사 모두에서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건강보험료는 459만1740원의 5배인 약 2295만원 수준이 된다. 연간으로는 건강보험료만 2억7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급여 외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큰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액이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라, 월 고지 금액이 더 커질 여지도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구조가 다르다. 국민연금도 상한선이 있지만 건강보험처럼 회사별로 각각 내는 방식은 아니다. 여러 곳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소득을 합산해 한 번만 상한액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총보험료는 62만6050원 수준이 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월 31만3025원이다.

결국 연봉이 수백억원이라도 건강보험료는 회사 수에 따라 '중복 상한'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을 합쳐 '한 번만'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든다.

이 같은 사회보험료 상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