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핵폭탄’ 세금 카드 언제? [뉴스in뉴스]

황다예 2026. 3. 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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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17일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거듭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부는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탭니다.

경제산업부 황다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공시가격이 뭔지 한번 짚고 가죠.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결정해 발표하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또 다른 거죠?

[기자]

네, 실거래가는 수시로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과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기준으로 조사한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세와 너무 동떨어져도 문제여서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 69%가 반영됐습니다.

실거래가의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관심은 우리 집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나 아닐까요?

서울 아파트부터 살펴보죠.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올랐습니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이 고스란히 반영된 건데요.

성동구 상승률은 무려 30%에 육박했고, 강남 3구도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반면, 도봉, 금천 등은 2%대에 그쳤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는걸 보여줬습니다.

[앵커]

전국은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전국 평균 상승률도 9.16%로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등 9곳이 올랐고, 인천, 대구 등 나머지 8곳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울을 빼고 나면 상승률은 3.37%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금액별로도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15억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4배 이상이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 부담도 많이 늘겠네요.

[기자]

네,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한강벨트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보유세도 크게 오릅니다.

공시가격이 11억 원 오른 서초구 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800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2800만 원으로 천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도 보유세가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낮았던 도봉구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가 4만 원 정도 오르는 수준에 그칩니다.

[앵커]

정부는 정부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죠?

어떤 정책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또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써야 할 상황엔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법을 당장 건드리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 정책이 중요하다고도 얘기해서, 당장은 대출 조이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대출 규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최후의 수단이라고는 했지만 세금 카드를 만약 쓴다면,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대상은 이른바 '투기용 1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라면,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12일 : "생활하고 사는 집 그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뭔가 투자성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다, 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거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는 양도세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 거주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실거주가 아니면 이 혜택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 반포 아파트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 조정으로 올해 보유세가 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만약 장기보유 공제까지 없애면 세 부담이 8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집 살 때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사업자 대출이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겁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력해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 대출을 우회로로 삼은 건데요,

KBS가 확보한 금융감독원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개인사업자대출 127건, 58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본래 대출 용도와 관계없는 주택 구입 등에 쓰였습니다.

금융 당국은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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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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