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톡커 살인·시신 유기한 50대 남성, 징역 40년 선고

김도균 기자 2026. 3.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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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채널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생겼고, A씨는 피해자와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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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채널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생겼고, A씨는 피해자와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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