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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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00만원대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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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 사전 구속영장도 반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3000만원대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이번 기각 사유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김 지사는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산막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B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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