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입국관리 공무원 목걸이형 신분증 안전사고 우려‥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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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착용하는 목걸이 형태의 공무원증이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안전한 형태와 재질로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나 도주, 공무원에 대한 공격 행위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목걸이 형태의 공무원증은 잡아채이거나 주위에 걸리는 등 공무원과 단속 대상자의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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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착용하는 목걸이 형태의 공무원증이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안전한 형태와 재질로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나 도주, 공무원에 대한 공격 행위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목걸이 형태의 공무원증은 잡아채이거나 주위에 걸리는 등 공무원과 단속 대상자의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역으로의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등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특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연행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898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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