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 운영 6월 말까지 연장

권하영 2026. 3.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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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면인증 절차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통신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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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착 위해 대체 수단 검토
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안면 인증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면인증 절차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통신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 연장은 통신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매뉴얼 보완과 디지털 취약계층 및 안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 마련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의 연장을 공통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PIN)번호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이나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과 명의 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 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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