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환영

유은제 기자 2026. 3.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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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및 인력 지원 근거 마련 등 현장 변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보건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곽지연 회장/ 사진 제공=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무협은 "이번 개정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고단함을 살피고, 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며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컸던 의원급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간무협은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됐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신·출산·육아 휴직 시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력 대체가 쉽지 않아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의원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지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현장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번 법령 시행이 단순히 기록에 머물지 않고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