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공급안정 추가 조치”
정부, 나프타 긴급시장명령 검토
“수급조정명령·수출제한 할수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를 비롯한 주요 유화 제품들을 대상으로 긴급 수급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관리 강화, 러시아산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카드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기사 3·6면
20일 청와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며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중동 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프타 대체 도입을 지원 중이다”고 덧붙였다.
또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계약에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카타르산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다”며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프타를 분해해 생산되는 에틸렌 등 석유화학 중간재는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전자,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사용된다.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에 생산 차질이 확산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 업계가 보유한 나프타 재고는 2~3주 분량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 나프타는 절반은 국내 정유공장, 절반은 해외 직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해외 수입량의 60%는 중동에서 온다.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 원유도, 나프타도 모두 막히는 구조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긴급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수급 안정화 조정)’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국제 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국무회의를 통해 이 조치가 의결되면 나프타와 같은 지정 품목의 생산 계획을 정부가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우선순위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운송 및 보관·비축·양도까지 지시할 수 있다. 공급망을 단기간에 안정시킬 수 있는 초강력 조치인 셈이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와 접촉하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실제 계약 체결이나 물량 확보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이르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나프타는 중동산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운송 거리도 짧아 물류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재 이전까지 러시아는 한국의 최대 나프타 공급국이었다. 2021년 기준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22.8%(5764만배럴)로 2위인 아랍에미리트(UAE·3499만배럴)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러 제재 이후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국내 원유 수급과 관련해 “현재는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208일분은 여러 조건이 전제된 수치로, 평시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국내 수입 원유 중 50%는 국내에 공급되고 50%는 정제 등 과정을 거쳐 수출된다고 설명하면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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