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구속심사 2시간 만에 종료... 묵묵부답

이민경 기자 2026. 3.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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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변호사. 뉴시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0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권 변호사는 오후 12시 46분쯤 영장 심사를 마쳤으나, 기자들의 ‘법정 모욕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이후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같은 해 12월 4일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권 변호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감치 집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재판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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