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 5개월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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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당국이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대에서 80% 이상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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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심사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3인협의심사 대폭 확대
해외출원 비중도 80%이상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목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대에서 80% 이상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는 그간 40여회에 걸쳐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등 현장에서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심사속도 △특허품질 혁신 △특허시스템의 고객친화적으로 개선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우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특허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현재 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 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반대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한다.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품질 관리방식 역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해 특허심사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 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해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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