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해도 “누군지 몰라”... 내란 피고라며 윤석열은 ‘E’, 국방부는 ‘O’

제주방송 김지훈 2026. 3.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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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1심 판결문이 공개됐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개된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실명 판결문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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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체 가린 채 1206쪽 공개
이름 지운 내란 판결문, 전체 비실명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문이 공개됐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고 25일 만입니다. 분량은 1206쪽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이름과 국가기관, 날짜까지 모두 알파벳으로 처리됐습니다. 사건 흐름은 드러났지만,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은 E”… 피고인·기관·날짜 모두 가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개된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F’, 검찰은 ‘N’, 국방부는 ‘O’로 처리됐습니다.

재직 기간 역시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대신 “T일자부터 W일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 8명 모두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8명 전원 실명 비공개. 내란 판결문, ‘E부터 L까지’ 알파벳으로만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 공개는 했지만, 실명 빠졌다


판결문에는 계엄 선포 과정과 군 병력 이동, 증거와 증인 진술, 재판부 판단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실명화는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알 권리 침해”… 실명 공개 요구 이어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과 판결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은 공직자의 실명과 직위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실명 판결문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판결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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