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50대, 징역 40년형…피해자 모친, 영정 안고 오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dt/20260320111005502ktox.png)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B씨의 어머니가 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참석했다. B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끝내 흐느꼈다.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A씨를 향해 다가가 영정 사진을 내보이며 “미안하지 않아”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B씨 어머니는 취재진에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보다 심하네”…아이돌 공항서 ‘강강술래 경호’ 논란
- 트럭서 빠진 바퀴 고속버스 운전석 덮쳐…버스기사 심정지
- “날 절도죄로 신고해?”…‘모텔 살인’ 김소영, PTSD 위장 ‘유사 강간’ 고소 전력
- 딸인 척, 공범 조카를 학교 데려가…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체포, 사체 발굴 중
- ‘음주 뺑소니’ 이재룡, 검찰 송치…‘술타기’ 혐의도 적용
- ‘픽시 자전거 타고 위협 폭주’ 중학생들…‘방임 혐의’ 부모 2명 입건
- 3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30대 친모·남친 체포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