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매월 20만원 따박따박…‘청년월세 지원’ 확대, 조건 보니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 3.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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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던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월세 지원 정책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 신청을 받아 22만2000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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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 전환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지원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 인근 주민 알림판에 하숙·원룸 세입자 모집 공고가 빼곡히 붙어 있다.[매경DB]
치솟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던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월세 지원 정책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 신청을 받아 22만2000명을 지원했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앞으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6만명을 선정한다.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만 19~34살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에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살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별도로 꾸린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차 사업 당시 신설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30일부터 5월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부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도 미리 진단할 수 있다.

한편 청년층 주거비 부담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 2000원, 관리비는 8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 5.1%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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