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문자메시지’ 제주 경찰 본격 수사 착수
경찰, 고발인 조사 ‘발신자 추적중’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벌써 비방전? 정체불명 문자 발송]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발신자 추적에 나서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문자 발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제주지역 언론사의 합동 여론조사가 시작된 16일 오전부터 다량 발송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인사들도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 기사 링크가 첨부돼 있었다.
이날 오후 다른 전화번호로 오 지사를 겨냥한 문자메시지가 추가로 다량 발송됐다. 링크된 기사는 오 지사의 배우자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튿날인 17일 오 지사의 지지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상의 문자 발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최초 발신번호의 개통자와 이후 번호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발신자가 동일인물인지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선거용 문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로 준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송자의 명칭이나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반면 2건의 비방성 문자에는 발신자의 정보나 '080 수신거부 서비스'가 적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