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정촌면 예하리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에 추진한 캠핑카 등 장기 방치 차량의 임시 보관을 겸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고정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견인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시는 도심 내 주택가와 도로변의 골칫거리였던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형’ 주차면을 마련했다. 2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346.4㎡에 130면 규모로 조성했다. 주차장은 고정 주차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비와 보관료를 부과하고, 차량 보관에 대해서는 2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심지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다목적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과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