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손실 떠넘겨”…무료배송 기준 ‘슬쩍’ 올린 쿠팡

채상우 2026. 3.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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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벌인 쿠팡이 무료배송 산정 기준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쿠팡의 무료배송 기준 변경이 "최근 '탈팡'(쿠팡 회원 탈퇴)에서 비롯된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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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에게 손실 전가”
쿠팡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벌인 쿠팡이 무료배송 산정 기준을 올렸다. 소비자단체들은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쿠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부터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상품(판매자로켓 포함)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지금까지는 무료 배송을 받으려면 쿠폰 및 할인 적용 전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종 결제 금액이 1만9800원을 넘어야 한다.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은 기존처럼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로 상품 배송받을 수 있으며, 개편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멤버십 미가입 소비자들은 무료배송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물건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2만원짜리 상품에 300원만 할인되더라도, 실결제액이 1만9800원에 못 미쳐 배송비 3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쿠팡에서 1만9900원에 판매되는 멀티탭을 할인가인 1만5670원에 구매할 경우, 지금은 원가가 무료배송 기준인 1만9800원이 넘어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료배송 기준이 실결제액으로 바뀌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는 4130원이 모자라 다른 물품을 추가해야만 한다.

시민단체 “영업손실 소비자게에 전가”
헤럴드DB

이번 개편안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감소했던, 쿠팡 가입자가 회복세로 돌아선 이후 시행됐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설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쿠팡 주간 활성 이용자(WAU) 수는 2828만196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2908만952명)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2.8% 감소)이다.

쿠팡 활성 이용자 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접속자가 늘어 소폭 늘었지만, 일부 소비자가 실제로 쿠팡을 탈퇴하며 2600만명대로 줄었다. 지난달 1월 15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 이후 활성 이용자 수는 2700만대로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쿠팡의 무료배송 기준 변경이 “최근 ‘탈팡’(쿠팡 회원 탈퇴)에서 비롯된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쿠팡 측이 배송 기준 인상에 대해 “일부러 판매가를 높게 형성하고 할인율을 부풀리는 일부 판매자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결국 와우 멤버십 미가입자에 대한 무료배송 가격을 인상해 와우회원을 늘리고자 하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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