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남매 키우며 27년 모은 돈” 호소에…피싱범, 1억 내놨다

김보영 2026. 3.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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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빼돌린 1억원대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6)를 구속기소하고, 피해금 1억3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해당 수표를 개인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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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빼돌린 1억원대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6)를 구속기소하고, 피해금 1억3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60대 여성 B씨로부터 1억3400만원짜리 수표가 담긴 가방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해당 수표를 개인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자금 흐름을 재추적하는 과정에서 수표의 행방이 확인됐다.

해당 수표는 분실·도난 신고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민사상 공시최고나 제권판결 대상이 아니었고, 발행 은행 역시 실물이 없을 경우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추궁과 설득을 이어갔다. 특히 피해금이 B씨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세 남매를 키우기 위해 모은 전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수표를 차량에 숨겨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수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해당 수표를 압수한 뒤 B씨에게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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