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 받고 싶다…살인조폭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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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직접 언급하며 사과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구 트위터)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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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직접 언급하며 사과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구 트위터)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하다”고 썼다. 전날 청와대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면서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 지, 이 방송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훓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면서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 청와대,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본보 사설 인터넷심의委 ‘주의’
청와대는 19일 지난 20대 대선(2022년)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9일자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 주변 ‘조폭 그림자’>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2021년 10월 21일자 사설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에서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진상 규명의 당위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7일 해당 사설에 대해 “제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최종 확인된 만큼, 문화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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