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추행 혐의’ 장경태 “민주당 탈당하겠다…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라며 “결백 입증에 자신 있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선(지방선거)을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며, 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16일 장 의원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이 경찰에 수심위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고, 다음달 6일 회의를 열어 장 의원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윤리규범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할 경우 제명 또는 향후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제명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지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출마 선언에 동행하고 당선에 기여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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