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추행 혐의’ 장경태 “민주당 탈당하겠다…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박광연 기자 2026. 3. 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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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지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혐의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라며 “결백 입증에 자신 있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선(지방선거)을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며, 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16일 장 의원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이 경찰에 수심위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고, 다음달 6일 회의를 열어 장 의원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윤리규범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할 경우 제명 또는 향후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제명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지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출마 선언에 동행하고 당선에 기여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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