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기준 일부 개선
조리장 출입 막는 이동형·접이식 칸막이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살펴보고, 예방접종 확인 방법 및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또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두도록 한 것을 구체화하여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하여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진 및 그림 등을 이용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을 마련하여 게시한다.
이밖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로 안내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시행 첫째 주 287개소(3.6. 기준)에서 셋째 주 802개소(3.19 오전 기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