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44세 김훈…“범행 전까지 경찰 연락 없어”
[앵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44살 김훈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반복된 스토킹 신고에도 김훈을 소환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 KBS 취재 결과 김훈 측은 마지막 소환 통보 이후 범행 직전까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44살 김훈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앞으로 한 달 동안 김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김훈은 이틀 전부터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 주변을 오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스토킹 신고를 한 건 지난 1월.
경찰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김훈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훈은 한 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결국 지난 14일 피해자는 김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KBS 취재 결과 지난달 27일 이후 범행 직전까지, 김 씨와 일정 관련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의 연락이 한동안 끊기자, 김 씨는 주변에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이번 사건의 경우에 수차례 신고가 있었고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감안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신속한 소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더욱이 김 씨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건으로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던 상황.
경찰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미룬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내부 감찰 중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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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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