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권 제한 추진… 국힘 최소 10명 이탈해야 개헌 가능
李,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 이틀만에…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빼
국힘 “졸속 개헌땐 국민 피해” 반발… 與 “탄핵때와 국면 비슷” 친한에 기대

● 권력구조 개편 빼고 ‘단계적 개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개헌안에 헌법 전문 개정과 대통령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추가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79년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함께 수록하기로 합의한 것. 국회 관계자는 “호남과 영남을 함께 수록하면 국민 통합 효과가 있고 국민의힘도 반대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국무회의를 거치느라 지체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연임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 찬성해야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3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단행하려면 국회가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4∼10일 사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은 발의 후 최소 20일간 공고해야 하고, 의결 후 30일이 지난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6개 정당은 30일 다시 만나 개헌안 발의를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6개 정당 명의로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148명)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161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개혁신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6명을 모두 합친 의석수는 188명이다. 하지만 개헌 투표는 의원이 국회 기표소에서 직접 해야 하는 만큼 구속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참여가 불가능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187명에 그친다.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졸속 개헌은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친한동훈)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국면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법왜곡죄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 하러 개정하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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