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살인 후 드러난 민낯…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신청 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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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실제로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관련 교제폭력 사건 1만7,336건 중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를 신청한 수는 858건으로, 전체의 4.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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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유치장 구금'은 10명 중 1명꼴
모호한 기준·가해자 인권 문제 '걸림돌'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실제로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관련 교제폭력 사건 1만7,336건 중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를 신청한 수는 858건으로, 전체의 4.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도 신청 비율이 10.7%(1,864건)에 머물렀다. 둘 다 전년도(3-2호 2.4%, 4호 9.2%)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으나, 피해자들이 겪는 실질적 위협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1호(서면 경고)에서 4호(유치장 유치)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 제약하는 3-2호와 4호는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 꼽히지만, 신청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양주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생전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위가 낮은 1~3호 조치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경찰들은 잠정조치 신청 여부가 개별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 수도권 일선경찰서 경감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 수사관이 체감하는 위험성에 따라 조치를 신청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담당자에 따라 기각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해자 인권 문제도 걸림돌이다. 한 지방경찰청 총경은 "스토킹 범죄는 최장 1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어 구속 기간보다 훨씬 길지만,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와 달리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없고 단순히 가두는 기능만 한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보니, 수사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경찰력 격차도 문제다. 사건이 발생한 남양주처럼 관할 범위는 넓고 인력이 부족한 곳은 서울만큼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이 어렵다. 한 서울 일선서 경정은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과 달리 지방은 동일한 수준의 대응력을 유지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잠정조치 4호 등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나민서 기자 i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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