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당 이용 쉬워진다… QR로 접종 바로 확인

이병권 기자 2026. 3. 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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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운영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주 287곳에서 이날 기준 802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음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관련 주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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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도 시행 초기 혼선방지 운영기준 조정·보완
안고 있거나 전용의자 등 사용 땐, 식탁간격 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운영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 경직된 기준은 완화하고 모호한 기준은 명확히 해서 소상공인의 매장운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 확인방식 외에 'QR코드 제출'과 '수기기재 방식'까지 허용한다.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주와 고객간 불필요한 마찰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방문객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책임부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모호했던 '식탁간격' 기준은 현실적인 예시로 구체화했다.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전용의자에 두거나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탁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을 사용한다면 반려동물이 움직일 때 '옆 테이블과 접촉하지 않는 수준'으로 길이를 조절하면 된다.
매장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매장방문객이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유모차에 두거나 안고 있다면 별도 목줄 고정장치나 케이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매장은 케이지·고정장치·의자 등 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고 1개 종류만 구비해도 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규제 '첫 손질'/그래픽=윤선정


시설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조리장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기존 고정식뿐 아니라 이동식·접이식 등 다양한 형태가 허용된다. 칸막이의 재질이나 크기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매장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한다.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에서 제도 관련 질문을 남기면 빠르게 사례 중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보완대책은 시행 초기 제기된 현장의 혼선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업주들은 주방 분리구조 설치비용과 예방접종 확인과정에서의 고객갈등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일부 음식점은 암암리에 신고 없이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거나 아예 '노펫존'(No-Pet Zone)을 선언하는 일종의 부작용도 나타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의 부담을 낮춰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주 287곳에서 이날 기준 802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방정부·관련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표지판 무상제공, 사전컨설팅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관련 주요 일문일답.

-지방자치단체 인증이 필수사항인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영업할 수 있고 지방정부(지자체)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자가 사전신청을 하면 지방정부에서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단속 유예기간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는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컨설팅에 집중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식탁간격은 1m 이상인가.
▶식탁간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등의 사용 여부와 영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물림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식탁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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