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학 연기를 조사할 제도와 인력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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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서 세 살 아이가 숨졌다.
보호자에 의한 입학 연기다.
논란이 많은 입학 연기제의 맹점이다.
가해자인 친모도 2024년 딸의 입학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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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서 세 살 아이가 숨졌다. 경찰이 용의자로 친모를 검거했다. 학대에 의한 살인이라고 설명한다. 놀랍게도 아이의 죽음이 6년간 묻혔다. 2020년 2월쯤 숨졌다고 한다. 분노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친모가 아이 몫의 각종 수당까지 챙겼다. 양육수당 580만원과 아동수당 850만원이다. 수령 기간이 아이가 숨진 이후 기간과 겹친다. 이러자 또 불거지는 게 있다. 보호자에 의한 입학 연기다. 범행을 숨길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었다.
이 절차로 범행은 계속 숨겨질 수 있었다. 논란이 많은 입학 연기제의 맹점이다. 6세 아동의 보호자가 입학을 늦출 수 있다. 가해자인 친모도 2024년 딸의 입학을 연기했다. 그때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면 아이의 부존재 정도는 알 수도 있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보호자 신청서 한 장으로 절차가 다 끝났다. 그 이후에는 엉뚱한 아이를 입학시켰다. 현장의 설명이 귀에 익다. ‘전수·현장조사는 어렵다’. 과연 그렇게 불가능할까.
입학 연기 아동의 실태를 보자. 취학 대상자 대비 취학률로 추측할 수 있다. 95~96%가 제 나이에 취학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나머지 4~5%가 미취학 아동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명이다. 최대 2만명이 미취학 아동이다. 인구 비율로 추정한 경기도 미취학 아동은 5천여명이다. 연기, 유예, 면제가 다 포함된다. 입학 연기만 보면 줄어든다. 여기서 시·군별로 또 쪼개진다. 과한 것은 맞지만 감당 못할 규모는 아니다.
우리를 공분케 했던 아동 학대 사건이 있다. 정인이 사건이 그랬고, 창녕 아동 학대 사건과 평택 원영이 사건이 그랬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이 피해자였다. 그때마다 미취학 아동의 관리 문제가 제시됐다. 입학 연기제의 맹점도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온 답은 같았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학대 끝에 숨진 아동이 6년간 가려져 있었다. 입학 연기를 통해 참담한 범행을 가렸다.
그 변명이 또 나온다.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다’. 답답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소리를 할 건가. 제도를 만들자는 얘긴 왜 안 하나. 인력을 배치하자는 토론을 왜 못하나. 아동 학대를 막아야 할 모든 이들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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