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혐의 자신했지만...수사심의위 "성추행 혐의 송치해야"

부장원 2026. 3. 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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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의원이 무혐의를 자신한 것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10월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지, 송치가 필요한지 따져달라며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자가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경찰 내부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재수사나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8월 위원회에 사건관계인이 나와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뒤 실제 진술에 나선 건 장 의원이 처음입니다.

장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소인 측은 제도를 악용한 시간 끌기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보라 /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과 피해자 측을 각각 면담한 뒤 1시간가량 토론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 의원 주장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권고를 존중해야 할 실질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영상편집 : 김민경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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