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정비 칼 빼든 정부…울산도 불법행위 집중단속

주하연 기자 2026. 3. 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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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불법점용 전수조사
경작·주정차·데크·평상 등
관행적 불법 점용 원천 차단
자진 철거 유도…행정대집행
현장 단속인력 늘려 신속대응
▲ 불법 경작이 이뤄졌던 울산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일원 현장. 울주군청 제공
▲ 지난해 불법 점용시설물이 설치됐던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울주군청 제공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나서면서 울산도 전면적인 단속 체계에 돌입했다. 반복적으로 적발돼온 불법 점용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올해는 조사 단계부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와 구·군은 지난 1일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본격적인 정비와 단속이 이어진다.

3월부터는 하천부지 내 불법 경작 행위를 우선 점검하고, 5월부터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재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였다. 중점 관리 대상은 기존 8곳에서 19곳으로 대폭 늘렸다.

태화강과 회야강, 작괘천, 청량천 등 지난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구간과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계곡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시 15일 이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인력도 확대했다. 구·군별 단속반 인원은 기존 24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울주군의 경우 행락지 집중 단속을 위해 별도 용역 인력까지 투입한다.

불법시설이 적발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시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단속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중구·북구·울주군 등 3개 구·군의 15개 하천에서 총 16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적발했다.

교량 하부에 장기간 방치된 테이블과 의자, 하천 둔치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낚시용 데크와 천막, 평상 등 유형도 다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쓰레기를 적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속반이 출동하면 현장 계도와 함께 철거 안내가 이뤄졌고, 일부 시설은 자진 철거됐지만 끝까지 남은 구조물은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정리했다.

시와 각 구·군은 해 이러한 '관행적 불법 점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적발 즉시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수해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전수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