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수입 쿼터 60% 감축… 정부 “FTA 위반 가능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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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기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해 국내 철강 수출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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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철강 무역 조치’ 오는 7월 발효
쿼터 초과 시 관세율 25%→50% 상향

영국이 기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해 국내 철강 수출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 ‘신 철강 무역 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무역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기존보다 60% 축소된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산업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세부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높이기 위해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영국 철강 수출은 총 64만t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영국 측 발표대로 전체 수입 쿼터가 60% 줄어들 경우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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