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한길뉴스'에 격노..."비자금 조성·軍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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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유트브 방송에서 제기된 '비자금 조성 및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직접 지목하며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게시 글을 인용하며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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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출신 주장' 남성 인터뷰 내용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유트브 방송에서 제기된 '비자금 조성 및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직접 지목하며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게시 글을 인용하며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전씨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에 올라온 영상 내용을 비판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최모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해 은닉 재산 160조 원과 국가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씨는 "미국 공작관들이 다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으나, 정작 구체적인 물증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전씨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너무 무섭다. 핵폭탄급 주제"라며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주장은 "전한길뉴스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 10(손해배상)에 따르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 전달하는 업을 가진 자가 허위 조작 정보임을 인지하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액수를 배상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벌적 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립니다. 시행일은 오는 7월 7일부터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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